단기렌트 보험 포함 여부
단기렌트 보험 포함 여부, 자기부담금, 사고 처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단기렌트카는 대인·대물·자손을 포함하는 종합보험이 월 렌탈료에 포함됩니다. 별도 보험 가입이 필요 없으며, 자기부담금은 기본 30만원(0원 옵션 추가 가능)입니다.
단기렌트 보험 포함 항목
| 보험 종류 | 내용 | 포함 여부 |
|---|---|---|
| 대인배상 | 사고로 타인 사망·부상 시 배상 | ✅ 포함 |
| 대물배상 | 사고로 타인 재산 손해 시 배상 | ✅ 포함 |
| 자손보험 | 탑승자 상해 보험 | ✅ 포함 |
| 자기차량손해 | 내 차(렌터카) 수리 비용 | 조건부 포함 |
| 자기부담금 | 자기 과실 사고 시 면책금 | 기본 30만원 |
단기렌트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01
현장 안전 확보
비상등 켜기, 삼각대 설치 후 부상자 확인. 부상자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02
렌터카 업체 즉시 연락
계약서에 기재된 담당자 번호로 즉시 사고 사실을 신고합니다.
03
경찰 신고 (필요 시)
사고 규모·상대방 요청에 따라 112에 신고합니다. 교통사고 확인원 발급에 필요합니다.
04
보험사 접수
렌터카 업체가 연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05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 과실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확정되면 납부합니다. 0원 옵션 가입자는 제외입니다.
자기부담금 0원 옵션 추천 대상
- →초보 운전자·운전 경력이 짧은 분
- →서울 도심 출퇴근 등 운행 빈도가 높은 분
- →법인 차량으로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
- →고가 차량(SUV·그랜저) 이용 시
FAQ
자주 묻는 질문
네, 대인·대물·자손을 포함하는 종합보험이 월 렌탈료에 포함됩니다. 별도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자기부담금은 30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 0원 옵션을 추가하면 사고 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계약 시 선택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이 적용되면 렌터카(내 차) 수리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기부담금 초과분은 보험 처리됩니다. 계약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네, 자손보험(자동차 상해)이 포함되어 탑승자 부상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은 보험 면책 사유입니다. 보험 처리가 불가하며 모든 수리비·손해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운전자 등록이 필요합니다.